녹취속기록

녹취록의 필요성

1.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 제출할 증거자료
2. 콜센터 통화녹취
3. 목사님, 교수님 강의나 설교자료 
4.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나 차용증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5. 사기를 당한 경우
6. 공갈이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7.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8. 교통사고 등 목격자가 사건의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
9.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10. 구두로 계약이나 합의를 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
11. 회사 간의 계약이나 물품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 모든 것이 구두로 이루어져 서류상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13. 구두 유언

녹취속기록 작성 절차

1. 상담 및 견적 : 녹취록 작성에 필요한 견적 및 컨설팅을 해 드린 후 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계약 및 작업 : 녹취요금은 녹음분량, 녹음상태에 따라 작업시간 및 요금이 달라지며, 녹취록의 경우 결제 후 작업에 착수합니다.
3. 초고 완성 후 대조 : 상담을 통해 녹음파일 및 녹취록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후 국가공인속기사가 초고를 완성합니다. (녹취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뢰인이기 때문에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 초고록을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대조작업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여 대조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녹취록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면하여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오시기 힘든 분들께는 이메일로 초고록을 보내드리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녹취록 제본 : 대조가 끝나고 녹취록이 완성되면 제본하여 외뢰인에게 양도합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녹취록 2부, CD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