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속기록

회의록이 필요한 경우

1. 공공기관 회의록(이사회, 총회, 위원회)
2. 주주총회
3. 심포지엄, 포럼, 좌담회, 토론회, 주민설명회, 세미나
4. 그밖의 기록이 필요한 회의

회의록의 필요성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담당 속기사에 의해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도 수사 과정이나 진술과정, 재판과정 등을 기록하여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투명성 제고와 법적인 효력을 위해 회의록을 명문화 하도록 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속기록으로 남겨놓아야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것이며, 속기록의 작성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회의속기록 작성 절차

1. 상담 및 견적 : 회의와 관련한 견적 및 컨설팅을 해 드린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회의에 관한 정보 확인 후 접수(방문 또는 전화)
2. 현장 출장속기 : 속기사(1인 또는 2인)가 회의장소에 가서 직접 속기 및 녹음을 합니다.(속기사용 회의 관련 자료 접수) 
3. 회의록 초고 완성 후 발송 : 현장에서 속기한 속기록을 가지고 회의자료 및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회의록 포맷에 맞춰 작업 후 완성된 회의록을 회의담당자에게 발송
4. 담당자 검토 : 담당자가 검토 후 담당 속기사에게 회신
5. 수정 후 최종회의록 완성 : 담당자가 검토해서 수정이 완료된 회의록을 속기사가 확인 후 최종회의록 완성
6. 최종회의록 발송 : 완성된 최종회의록을 담당자에게 전달(방문 또는 등기우편)

※ 회의록 2부, CD 1부 외에 추가로 요청 시 1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